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2가단896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획을 취소한다.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 고지하였는데, ○○○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xx.경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나. ○○○ 의 콘도회원권 증여
(1) ○○○는 2019. xx. xx.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산업 주식회사 발행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xx,xxx,xxx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산업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시 ○○구 ○○○○로
• 시설물명: ○○ ○○○○콘도
• 피고가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콘도, 회원번호: xxxx-xxxx호의 회원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