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812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0.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