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8.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