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2-가단-108612 선고일 2023.06.22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22가단1086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25. 판 결 선 고

2023. 06. 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4xx 전 187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76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08. 6. 20. 경북 울진군 △△면 △△리 4xx 전 1878㎡에 관하여 1980.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7668호로 같은 날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BBB이 간헐적으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여금액 200,000,000원, 이자 월 400,000원, 대여일 2007. 4. 15.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2호증)이 채무자 BBB, 채권자 피고명의로 작성된 사실, BBB의 아들 CC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7. 17.부터 2023. 1. 2.까지 200,000원에서 3,000,000원 사이의 돈이 간헐적으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은 사후에도 작성할 수 있고, 대여일로부터 9년 넘는 기간 BBB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이 CC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약정한 이자 월액 400,000원과 다르므로, 을 제2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피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BB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B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