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11. 11. 및 2019. 6. 11.에 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래 【표 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AA의 무자력
-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 나. 체납자 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7.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AA씨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원에 이르므로 소제기일 현재 AA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참조).
4. 채무자 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참조).
- 나. 피고는 2007. 11. 7. 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11.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11.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AA에 대한 xx원의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