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합75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14.
1. 피고와 BBB 사이의,
2.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