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고양지원 2021가합748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07.08. 판 결 선 고 2022.1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9. 접수 제2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ㅇㅇㅇ는 2010. 3. 6.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1. 7.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와 처분신탁등기 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신탁가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고, 원고는 ㅇㅇㅇ에 대하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3.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ㅇㅇ’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타운하우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ㅇㅇ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대출에 투자하는 ㅇㅇㅎ탁 3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운용한 집합투자업자이며, ㅇㅇㅇ는 ㅇㅇㅇ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이고, 학교법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1. ㅇㅇㅇㅇㅇㅇ는 2012. 5. 2. 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사업 부지매매대금 등 명목으로213억 원을 ‘변제기: 최초 인출일부터 36개월,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ㅇ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ㅇㅇㅇㅇㅇㅇ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ㅇㅇㅇ는 2012. 5. 2. ㅇㅇㅇ, ㅇㅇㅇㅇㅇㅇ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대출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명지학원에 교부하였다.
3. ㅇㅇㅇ는 2012. 5. 4.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ㅇㅇ’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21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1. 한편 ㅇㅇㅇㅇㅇㅇ는 2012. 5. 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 ‘ㅇㅇㅇ 등’ 이라 한다. ㅇㅇㅇ는 ㅇㅇㅇ와 ㅇㅇㅇ의 아들이고, ㅇㅇㅇ, ㅇㅇㅇ는 ㅇㅇㅇ의 아들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을 23,072,178,05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ㅇㅇㅇ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예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부동산처분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신탁원부를 등기하였다. 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97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요신탁내용
1. 신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
3. 주채무자: ㅇㅇㅇㅇㅇㅇ(법인등록번호, 주소 생략)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법인명 ㅇㅇㅇㅇㅇㅇ(법인등록번호, 주소 생략)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명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구분 법인명 수익한도금액 비고 1순위 ㅇㅇㅇㅇㅇㅇ 27,690,000,000원
① ㅇㅇㅇ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ㅇㅇㅇㅇㅇㅇ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ㅇㅇㅇ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는 21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후에는 21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반환 시까지 연 6.25%의 금원의 합계액을 반환한다.
③ ㅇㅇㅇ가 ①에 따라 해제통보를 하였음에도 ㅇㅇㅇ 등이 1개월 이내에 ②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ㅇㅇㅇ는 처분신탁계약에 의한 공매요청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을 처분하거나 ㅇㅇㅇㅇㅇㅇ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범위로 감액하여 ㅇㅇㅇ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④ ㅇㅇㅇ 등은 ㅇㅇㅇㅇㅇㅇ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여야 하며, ㅇㅇㅇ 등은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1. ㅇㅇㅇ는 2013. 4. 3.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ㅇㅇㅇㅇㅇㅇ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ㅇㅇㅇㅇㅇㅇ를 대리하여 ㅇㅇㅇ 등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2. ㅇㅇㅇ는 2013. 4. 11. ㅇㅇㅇ에 위 1)과 같은 상황을 알리면서 ㅇㅇㅇ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공매하여 이 사건펀드 원금을 상환받을 예정이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받기 어려울 경우 이사건 펀드를 해지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채권 등을 ㅇㅇㅇ에 양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ㅇㅇㅇ는 피고를 통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자 2013. 5. 30. ㅇㅇㅇ에 이 사건 펀드를 해지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ㅇㅇㅇ의 이 사건 펀드 상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실행 및 투자신탁 해지 통지를 하였다.
4. ㅇㅇㅇㅇㅇㅇ는 2018. 12. 3. 해산 간주되었다.
1. ㅇㅇ건설의 채권자들과 ㅇㅇㅇ 사이의 민사소송
2. 원고와 ㅇㅇㅇ 사이의 민사소송
3. ㅇㅇㅇ와 ㅇㅇㅇ 등,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사이의 민사소송 한편 ㅇㅇㅇ는 2017. 11. 2. ㅇㅇㅇ 등,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620호). 위 소송에서 ㅇㅇ학원은 ㅇㅇㅇㅇㅇㅇ에 대하여는 ㅇㅇㅇ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하고, ㅇㅇㅇ 등에 대하여는 ㅇㅇㅇㅇㅇㅇ를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여 2018. 10. 12. 모두 승소하였다. ㅇㅇㅇ는 위 소송에서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펀드가 부동산투자신탁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ㅇㅇㅇ가 ㅇㅇㅇㅇㅇㅇ에 교비를 직접 대여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됨에도 마치 정상적인 펀드인 것처럼ㅇㅇㅇ를 기망하였고, ② ㅇ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사업 부지의 83%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함에도 ㅇㅇㅇ등과 공모하여 ㅇㅇㅇ의 교비를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조사가 미비하고 관계 법령상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가 실질적으로는 교비를 직접 대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는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1/2 한도에서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배임행위의 고의나 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③주장에 대하여는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ㅇㅇㅇ의 불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ㅇㅇㅇ는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도, ㅇㅇㅇ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펀드 투자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ㅇㅇㅇ와ㅇㅇㅇㅇㅇㅇ가 ㅇㅇㅇ에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ㅇㅇㅇ이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상대방은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가 아니라 ㅇㅇㅇㅇㅇㅇ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2018. 1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기망하여 타방 당사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타방 당사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타방 당사자가 사기를 이유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 결과 양 당사자에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다849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예약이 무효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무는 ㅇㅇㅇㅇㅇㅇ의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예약이 목적달성의 불가능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ㅇ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대출금을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③ 민법 제536조 제1항 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49조 는 ’제536조의 규정은 제548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1항 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예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그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