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1가단8425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9.
1.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 1998. 8. 27.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