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