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1-가단-82164 선고일 2021.11.18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