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3.11.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