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1-가단-104033 선고일 2022.04.2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