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03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06. 22. 판 결 선 고
2022. 07. 13.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0.자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을 21,96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김AA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0. 3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21,963,338원이다.
• 한편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9. 10. 30.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세액은 합계 144,066,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