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024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7. 07.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12. 12.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158,056,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0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관악세무서장은 b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11,58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3,400원을 고지하였다.
(3) 위 (1), (2) 기재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은 합계 1,019,530,930원에 달하고(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2) b은 그 처남인 g에게, 2013. 1. 22. 관련 ①, ②, ④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2016. 9. 22. 관련 ③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관련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s(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대위하여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1793호로 관련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4. ‘g은 b에게 관련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121140호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3. 5. 그 배우자인 t에게 관련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607호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t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3028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3. ‘t과 b 사이에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t은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한편,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사천f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지원 2021타경2525호로 2021. 4.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경매 절차 계속 중 원고가 위 법원에 이 사건 국세채권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는데, 위 경매 절차는 2022. 10. 11. 취하로 종결되었다. 사천f 등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n가 2022. 11. 1. 위 법원 2022타경2700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경매 절차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t 명의의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배당받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 판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 피고와 b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자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2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t 사이에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효력은 원고와 t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에 관하여 관련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 등을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그가 소유하는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t과 사이에 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과세권을 남용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재산처분행위 내역과 그 경위, b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행위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