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0-가합-78110 선고일 2021.07.23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사 건 2020가합78110 배당이의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843,407원은 4,804,2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34,039,14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 가. 김○○ 소유

○○ 시

○○ 읍

○○ 리 992-1

○○ 아파트

○○ 동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8. 채권최고액 260,4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2. 8.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타경

○○ 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원고는 2019. 10. 31. 원고보조참가인의 김○○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는 2019. 10. 25. 김○○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20. 11. 6. 최종적으로 김○○의 국세체납액 550,974,400원(= 양도소득세 고지세액410,562,350원 + 가산금 140,412,0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8.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정

○○ 에게 17,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

○○ 시에 517,020원, 3순위로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 피고에게 238,843,4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34,039,14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김○○의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압류등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나. 판단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 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17. 12. 4.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2017. 12. 4.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12. 28.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