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296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2019타경834(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에 대한 배당액 143,050,21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진○○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547,610원을 각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7,485,8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한○○은 50,155,395원, 피고 정○○는 5,731,817원, 피고 김○○은 5,731,817원, 피고 신○○은 14,329,543원, 피고 진○○는 14,329,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은 193,205,605원, 피고 정○○는 22,079,762원, 피고 김○○은 22,079,762원, 피고 신○○은 55,199,407원, 피고 진○○는 55,199,4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배당이의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원고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7억 8,000만 원을 마 련하되,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이 각 지분 비율대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채무안분약정‘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간과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단독채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 산55-3 및 산55-6의 각 원고 지분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만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서 안분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채무안분약정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
①), 피고들은 원고가 지금까지 대납한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부당이득 ②), 피고들은 아래 표의 ’합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계약상의 채무자가 계속 원고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 피고들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산55-3, 산55-6 중 각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경매대가에서 각 산림조합에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 지분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안분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배당표가 달리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1. 원고는 ’채무안분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확정적으로 채무안분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대외적으로 대출금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였던 것인지 등,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안분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한○○과 2자 간 또는 신○○, 피고 한○○과 3자 간 채무안분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약정 당사자도 아닌 피고 정○○, 김○○, 신○○, 진○○에게 위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 정○○는 피고 한○○ 측 투자자이고 피고 신○○은 신○○의 딸‘이라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안분약정의 효력이 그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피고 정○○, 김○○, 신○○, 진○○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 중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이 홍○○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원고 측(원고, 홍○○), 신○○과 내가 공동투자를 해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출금 등의 비용도 1/3씩 부담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2016. 7.경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한○○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신○○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출금도 1/3씩 나누기로 했던 것의 대전제는 2016. 3. 16.자 약정(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하고 있던 산55-6 중 지분 1/2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야는 맹지이므로, 도로부지로 쓸 수 있는 산55-6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고, 애초에 매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가 산55-6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또한 당초 약정대로라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원고 측, 신○○, 내가 1/3씩 가져야 하는데, 원고 측이 신○○과의 별건 분쟁을 이유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계속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 측이 도로부지(산55-6)를 공동소유로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 중 신○○에게 이전되어야 할 지분을 넘기지 않아 투자지분 비율 확정이 안 되고 사업 진행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첫 달만 이자는 주고 그 후로는 이자 지급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① 홍○○와 피고 한○○의 2016. 3. 16.자 약정 내용(갑 제2호증), ② 피고 정○○가 2016. 6. 자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신○○, 진○○에게 넘김으로써 피고 한○○ 측(피고 한○○, 정○○, 김○○)의 지분 합계는 약 34%(약 1/3)가 되었고, 신○○ 측(피고 신○○, 진○○)의 지분 합계는 약 16%(약 1/6)가 되었으나, 원고 측(원고, 홍○○)은 이 사건 경매 전까지 계속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16. 7.경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 한○○이 100만 원을, 신○○의 딸 피고 신○○이 479,5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④ 그 후인 2017. 2. 10.경 원고와 홍○○가 산55-6의 지분 전부를 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그 밖에 홍○○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피고 한○○의 진술 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신○○, 피고 한○○은 2016. 3.~6.경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 분담에 관해서도 어떠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한○○, 신○○이 원고 측의 의무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무조건적,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2016. 3. 16.자 약정의 선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지, 3자 간의 공동투자·개발약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과 손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알 수 없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분담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 한○○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 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