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