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0.11.26
1.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6. 4. 1.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