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가단8494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10. 14 판 결 선 고
2020. 11.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CCC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납부기간을 2019. 3. 31.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2,173,970원, 납부기간을 2019. 4. 25.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075,000원, 납부기간을 2019. 9. 30.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11,264,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DD세무서장은 2020. 2. 6.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위 체납액 합계 121,522,220원에 대하여 ‘CC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 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0.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2020. 2. 21.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2. 28.로 정하여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3. CCC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6. 18.을 기준으 로 합계 123,435,0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