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8. 13.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2/3 중 2/9 지분, 별지 목록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10/75 중 2/9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AA에 대한 이 사건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