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19-가단-91561 선고일 2020.08.13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2/3 중 2/9 지분, 별지 목록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10/75 중 2/9 지분에 관하여,

  • 가. 이AA와 피고 사이의 2018. 9.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이AA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3. 7.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소 제기일 현재 이AA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 나. 피고와 이AA의 아버지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00. 00.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윤CC, 자녀들인 이DD, 이AA, 피고로, 그 법정상속분은 윤CC 3/9, 나머지 자녀들 각 2/9이다.
  • 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 한다). 표 생략
  • 라. 이 사건 삭송재산분할협의시 이AA는 위 상속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AA에 대한 이 사건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인 2008. 00. 00., 2009. 00. 00., 2012. 00. 00.로부터 각 5년의 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번 채권으로 2008. 00. 00. AA남도 BB군 소재 토지와 건물을 압류한 후 토지에 관하여는 2010. 00. 00., 건물에 관하여는 2009. 00. 00. 각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② 이 사건 조세 채권으로 ㉠ 2013. 00. 00. KK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추심완료로 이를 해제한 사실, ㉡ 2014. 00. 00.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휴면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4. 00. 00. 이를 해제 한 사실, ㉢ 2016. 00. 00. A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압류하였다가 2018. 00. 00 이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마지막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세무서장이 이AA에게 결손처분을 한 이후 이를 취소하면서 이AA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 후 적법한 취소절차의 이행 없이 한 압류 등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있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후 이루어진 조치로서 개정 법률이 적용되고,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 등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수익자 등의 선의를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 등의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AA의 상속지분인 2/9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AA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AA의 동생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등이 이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AA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분할받은 지분 중 이AA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9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보유 지분 2/3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보유 지분 10/75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3.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