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고양지원-2019-가단-88992 선고일 2019.11.13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1.13

주 문

1. 피고 이AA과 최BB(1962. 4. 16.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