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건번호 고양지원-2019-가단-82116 선고일 2019.08.29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 건 2019가단82116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