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776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씨OOO파OO종중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7.03.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1/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외 OOO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7.06.21. 접수 제*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OOO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OOO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취지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소외 OOO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2002.01.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01.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OOO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OOO) 참고)
원고는 소외 O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O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OOO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