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사건(국패)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사건번호 고양지원-2018-카단-100693 선고일 2018.08.23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 사건이 항소심까지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신청을 인용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693 가압류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7. 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단10173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5.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0000 사해행위취소)에서 2018. 3. 23.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피신청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신청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 판결의 이유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