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고양지원-2018-가단-89585 선고일 2019.03.15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사 건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CC 변 론 종 결

2019. 02. 15. 판 결 선 고

2019. 03. 15.

주 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 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 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
  • 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 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 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