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8가단86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19. 3. 29. 판 결 선 고
2019. 4. 2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피고는 김BB의 자(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1. 김BB는 ‘CC화학’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외 10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아래와 같이 각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2. 위 고지내역과 관련하여 김BB가 피고 전AA에게 증여할 당시 2015. 11. 28. 김BB의 체납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3. 소 제기일 현재 김BB는 부가가치세 외 109,937,27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참조)하고,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하므로, 김BB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는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BB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실제로 원고가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무납부를 이유로, <표2>과 같이 납세고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BB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15. 11. 28.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8,023,6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무납부로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무 38,661,150원이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BB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각각 무납부 고지 이후 최종 고지일인 2015. 9. 4.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에도 2015.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015. 11. 28.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김BB는 본인의 체납액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증여를 하였으며 이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증여계약서)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17. 11. 27. 체납자재산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子인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8. 체결한 증여계약으로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기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