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사 건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0.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