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고양지원 2017구합70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지은 변 론 종 결
2017. 07. 21 판 결 선 고
2017. 09. 08
11. 14.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6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A은 2011. 3. 1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66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1. 17.경 A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의 사실 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A의 채무초과 상 태를 유발하거나 이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또는 적어도 2015. 9. 8.경이나 2015. 11. 16.경 이미 위 각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 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에 이로써 국 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 247707 판결).
2. 갑 제2 내지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7. 31. 법원행정처로부터 A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은 사실, ②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은 2015. 9. 8.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 건 잔금 등이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 충족, 이 사건 잔금 등 증여는 피고 명의로 은닉. A의 재산이 특수관계인 피 고에게 증여되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높음.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사해행위 혐의가 높 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 한 사실, ③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6. 및 2015. 11. 17. A 명 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를 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2. 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2013. 4. 17. 액면금 700만 원으로 재 발행된 수표 1장(수표번호 17551168, 이 사건 잔금으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700 만 원의 수표로 재발행된 것)을 100만 원권 수표 7장으로 재발행받고, 2014. 3. 18.과
2014. 3. 20. 액면금 1억 원으로 재발행된 수표 2장(수표번호 17551147, 17551151, 이 사건 잔금으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로 재발행된 것)을 1,000만 원 권 수표 20장으로 재발행받았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매매대 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소액 수표 수십 장으로 재발행되었고, 그 수표들을 추적 한 끝에 2016. 7. 26. ‘A이 이 사건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해 A에 대한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 므로, 위 잔금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A과 피고 등을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작성한 사실, 위 D지 방국세청은 2017. 3.경 A과 피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즉시 원고의 세 무공무원이 그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2015. 9. 8.자로 작성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시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위 각 증여계약의 존재뿐만 아니라 당시 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A과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수십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받아 그 수표 추적 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 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A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와 피고의 수표 재발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A이 채 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 면, 원고는 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위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7. 26.자 검토서를 작성할 무렵 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인 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지급행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2.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A이 체납한 조세채무는 양도소득세 1,212,811,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 두 지급받은 달 말일인 2013. 3. 31.에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 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체결 시기가 가장 빠른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3. 3. 28.에 이미 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 는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사자들의 주장
2. 판단
③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 중 7억 2,000만 원을 증여받은 방법 이외에는 제1의 가.항 표 기재 중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취득·처분할 수 있는 경위가 설 명되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이 지급된
2013. 3. 28. 무렵 위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2013. 3. 28.경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 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 및 일시 등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정도로 특 정되었다고 판단된다(결국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 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 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 이 체결된 무렵인 2013. 3. 28.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 중 7 억 2,7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A의 일반채권자 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7억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를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 48,973,247원이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그 다음날부터 2013. 2.말경까지 위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363만 원이 송금된 사실(A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의 잔액은 이미 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도금 8억 6,000만 원 중 7억 7,000만 원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2013. 3. 28. 당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3장(수표번호 17296945, 17296946, 17296947)과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17296966) 합 계 9,000만 원만이 남은 사실(이 사건 중도금 중 남은 9,000만 원은 이미 위 적극재산 에 포함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11. 12.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잔액 9,592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 위 2014. 11. 12.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위 9,592원을 증여함으로써 A 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9,592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4. 11. 13.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4. 11. 13. 당시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시가 2억 6,2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A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 재산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