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무자와 조세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무자와 조세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사 건 2017가단83191(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7가단92829(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반소피고) 대한민국 피 고 (반소원고) 유◎◎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01. 11.
1.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 소속 ◇◇)이 2011. 12. 8. ○○지방법원 ○○지원 ○○호로 공탁한 142,955,2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소(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소외 대한민국이 2011. 12. 8. ○○지방법원 ○○지원 ○○호로 공탁한 142,955,2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채권으로서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어서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임금채권의 성질로 변경되어 그와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에서 정하는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임금 채무자(소외회사 내지 대한민국)와 조세 채무자(피고)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 주장 채권이 원고의 조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