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722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7.
1.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이OO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이OO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6. 1기 2006.6.30. 부가가치세 2009.8.31. 26,361,080 15,063,580 11,297,500
2005. 1기 2005.6.30. 부가가치세 2009.8.31. 26,792,620 15,310,120 11,482,500
2005. 2기 2005.12.31. 종합소득세 2011.6.16. 2,131,440 1,218,300 913,140 2005년 2005.12.31. 종합소득세 2012.1.31. 454,560 441,330 13,230 2006년 2006.12.31. 체납액 합계 82,029,670 47,056,410 34,973,26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