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미국 피 고 오원규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