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사 건 2017가단13369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경12287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8. 9. 작성 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 고양시에 대한 배당액 168,3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610,5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16,778,890원을 배당한다.
2017. 8.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조세채권의 우선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 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 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는 2003. 2. 28. LJY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1,646원 및 지방소득세 1,045,164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3. 3. 6. LJY에게 위 양도소득세 고지서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03. 3. 6.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8. 11. 30.은 위 법정기일 전이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압류등기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압류 및 교부청구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 고, 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장)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양도소득세 10,451,640원 및 가산금 8,047,180원 합계 18,498,8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