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사 건 2017가단12359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13,910,2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경72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5,910,8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2. 2. 15. xx시 xxx구 xx로, x동 x호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24.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