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가합730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06.08.
1. 가.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178,1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2.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임BB는 2014. 11. 20. ◯◯시 △△동 199-50 외 3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거쳐 매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5. 8. 1. aa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 2015. 8. 31.로 한 양도소득세 397,871,560원을 부과․고지받았다(갑 제1호증).
(2) 임BB는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2. 11. ◯◯세무서장으로 부터 납부기한을 2015. 2. 28.로 한 부가가치세 9,210,225원을 부과․고지받았다(갑 제2호증).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임BB는 위 부과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6. 7.3. 당시 양도소득세 333,112,070원, 부가가치세 11,254,840원(각 가산금 포함) 합계 344,366,9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갑 제3호증).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송금행위는 임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 무렵 보유하는 조세채권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임BB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 등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지는 조세채권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임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로써 그 아들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397,038,16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 10,12, 14호증, 을 제1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397,038,166원 중 256,178,166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연번 1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수표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수표를 지급받은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임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연번 2, 6, 14, 18, 20, 30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임BB가 2012. 5. 20.부터 2015. 8. 25.까지 피고로부터 총 127,469,090원을 차용한 이후 위 각 연번 기재 출금액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이봅스퀘어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BB의 차용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수수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와 임BB가 부자관계임을 감안하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변동되는 금원을 일일이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생활비, 용돈,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원인으로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 ccccc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여지가 있고, 특히 연번 2의 경우 ‘적요’란에 ‘리스비’로 기재되어 있어 임BB의 변제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③ 연번 3, 9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임BB의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임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연번 4, 13, 22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 거나 증여세 내지 수수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연번 7, 8, 11, 26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그 처인 이CC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3.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1 표 연번 5, 10, 12, 15 내지 17, 19, 21, 23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40,860,000원이 증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BB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임BB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기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로도 이 사건 계좌의 사용권한이 피고에게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256,178,166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 있는 위 256,17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