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고양지원 2015가합75841 추심금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8. 12.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시 ○○동 0000 임야 7,158㎡ 외 6필지를 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BBB는 2010. 12. 15.경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5. 9.경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 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0억 원 중 00억 원을 인수하고, 2012. 3. 30.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 0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5.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1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5. 9.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5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2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9. 17.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