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가합75049 배당이의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8.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배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98,724,718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1,973,620원, 피고 EE시에 대한 배당액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에 대한 배당액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에 대한 배당액 9,709,79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80,000,000원을 5,401,027,51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담보채무:
① 2010년 12월 6일 갑과 을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② 2010년 8월 2일 갑과 을이 체결한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2. 채권최고액: 5,590,000,000원
3. 질권의 목적물:
① HH제1차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을에게 발급한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②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을이 받을 금전, 기타 모든 이익 및 권리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C가 AA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에 국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 중 현금변제 대상을 초과하는 2,121,027,515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2,121,027,515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AA은행과 CC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서면의 제목이 ‘질권설정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내지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3계약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5,59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대출원금 4,30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채무는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의 약 3배에 이르는 점, ④ AA은행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채권은 별도로 약 106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 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포괄근담보와 관련한 일반 거래관례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