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 며 피고들이 위 각 공탁의 피공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 며 피고들이 위 각 공탁의 피공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 건 2015가단931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1. 16.
1. 피고 동AA, 박AA, 지AA은 AAAA주택공사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공탁한 31,51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동AA, 박AA, 지AA, AA민국은 AAAA주택공사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공탁한 4,070,000원 중 1,687,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대출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엄AA, 연대보증인 원고, 김AA(갑 제4호증의 1, 4)
○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엄AA, 연대보증인 김AA(갑 제4호증의 2, 3)
- 나. 엄AA, 김AA는 2012. 5. 14. 대출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550,000,000원으로 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5)과 액면금 82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4호증의 6)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각 ‘계좌 입금시 유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다. AAAAA 측은 2012. 5. 15. 엄AA의 통장에 피고 동AA, 박AA 명의로 59,405,039원과 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엄AA는 같은 날 AAAAA 측에 40,168,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 라.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문AA 1인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AA법률사무소는 2012. 6. 11. 채권자 피고 동AA, 채무자 원고, 엄AA, 김AA로 된 2012년 증서 제18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엄AA, 김AA가 2012. 5. 15. 피고 동AA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AAAAA 측은 2012. 8. 6. 피고 동AA, 박AA, 지AA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채권(파주시 동패동 565-1, 2에 관련하여 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시행으로 일체 보상)은 피고 동AA, 박AA, 지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8.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 되었다.
- 바. AAAA주택공사와 원고 및 AAAAA 측은 2012. 12. 18. 위 보상금 중 31,200,000원을 피고 동AA에게, 300,000,000원을 피고 박AA에게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7. 8. 피고 지AA에게는 지급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사. AAAA주택공사는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위 보상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재결보상금 31,519,000원을 원고, 피고 동AA, 박AA, 지AA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그리고 AAAA주택공사는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을 피고 동AA, 박AA, 지AA, 대한민국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체납액은 2,382,34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합의에 따라 위 보상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재결보상금 31,519,000원 및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으로부터 지급받을 피고 동AA, 박AA, 지AA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 중 1,687,660원(= 4,070,000원 - 2,382,340원)으로부터 지급받을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위 각 공탁의 피공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동AA, 박AA, 지AA은 AAAA주택공사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공탁한 31,51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동AA, 박AA, 지AA, 대한민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공탁한 4,070,000원 중 1,687,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동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