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고양지원2015가단900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