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에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함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에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함
사 건 2015가단8986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8.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법원 ○○지원 2014타경10744{2014타경32614(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540,2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6,004,906원을 165,464,6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 교체의 일종으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10. 16.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FF주식회사’로 지정한 사실,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0. 29. 현재의 피고로 피고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