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형제사이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은 형제사이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646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1. 7. 25. 체결된 1,5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은 2011. 6. 28. 김CC에게 KK시 DD구 HH동 181-3 RRR종합상가 1층 107호를 매매대금 6억 원에, 김DD에게 KK시 DD구 HH동 181-3 RRR종합 상가 101호~105호, 201호~205호, 301호~304호, 401호, 402호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각각 매도하고 2011. 7. 1. 김CC, 김DD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BB은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11. 11. 10.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체납하고 있다.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 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김BB이 부동산 양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1. 11. 10.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