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83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2016.02.25 판 결 선 고 2016.03.17
1. 피고와 AAA(19OO. OO. OO.생, 주소: OO시 OO구 OO로 OO번길 OO(OO동)) 사이에 OO시 OO구 OO동 OO 임야 OO㎡에 관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2009. 7. 13.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토지 등 O필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12.경 AAA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경 AA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2012.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AAA은 2015. 7. 27.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