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이고 피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러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이고 피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러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3. 김CC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망 이DD와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