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3701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233,240,6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29,760원을 0원, 피고 BB카드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065,765원을 0원, 피고 C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93,08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957,347원을 573,341,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CC은행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526,042,268원을 기재하였고, 그 내역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배당액은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금 451,730,648원과 지연손해금 72,108,380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채권최고액인 65,000,000원의 합계액인 588,839,028원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계일반자금대출 원금 451,730,648원과 지연손해금 72,108,380원, 가계운전자금 대출 원금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4,188,319원만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의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대한민국, BB카드 주식회사, CC카드 주식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526,042,268원이라고만 특정이 되어있을 뿐, 그 중 원금 및 부대채권이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