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15-가단-72951 선고일 2015.06.0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 판결함

사 건 2015가단72951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장00(######-#######, 주소: 00시 00동구 00동 938-1)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