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534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1.
1.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인 소외 이BB(OOOOOO-OO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256-47)의 배우자입니다. (갑 제1호증 이BB 가족관계증명서)
2013. 2. 1.
2013. 2. 28. OOOO OOOO
체납자인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각 증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의 소외 이BB의 CC은행 OOOOOOOO계좌로 2012. 9. 25. OOOO원, 2012. 9. 27. O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서 피고 박AA 계좌(DD은행 OOOOOOOO)로 2012. 9. 25. OOOO원, 2012. 9. 27. OOOO원, 2012. 9. 27. OOOO원, 2012. 10. 29. OOOO원 합계 OOOO원을 계좌이체로 하여 현금증여하였으며, 피고 박AA 계좌(EE은행 OOOOOOOO)로 2012. 9. 27. OOOO원, 2012. 10. 4. OOOO원, 2012. 10. 5.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OOOO원이 소외 이BB의 CC은행 OOOOOOOO 계좌로 2012. 10. 31. OOOO원,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서 피고 박AA 계좌(FF은행 OOOOOOOO로 2012. 11. 1. OOOO원을 계좌이체하여 현금증여하였으며, 2012. 11. 2. 피고 박AA 계좌(GGG증권 계좌 OOOOOOOO)로 OOOO, 피고 박AA 계좌(CC은행 OOOOOOOO)로 OOOO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중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중 총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 증여하였습니다. 이BB이 피고 박AA에게 증여한 내역은 <표 2>와 같습니다. (갑 제3호증 이 사건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이BB CC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갑 제5호증 CC은행 회신자료) <표 2> 소외 이BB이 피고 박AA에게 증여한 내역 – 생략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따라서 소외 이BB이 2012. 9. 25.부터 2012. 11. 2.까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2. 11. 2. 이BB의 적극재산은 OOOO원, 소극재산은 OOOO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에게 현금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내지 7호증 부동산 감정평가서류, 갑 제8호증 이BB의 국세청 D/B, 갑 제9호증 GG은행 회신자료, 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구분 종 류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토지(OO도 OO시 OO동 648-2) 1) OOOO 갑 제6호증 토지(OO도 OO시 OO동 256-47) 2) OOOO 갑 제7호증 소 계 OOOO 소극재산 국채 및 지방세 OOOO 갑 제2호증 대출(GG은행 근저당채무) OOOO 갑 제9호증 소 계 OOOO 채무초과 △OOOO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특수관계자 피고에게 총 OOOO원을 증여한 것은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BB의 배우자로 별지 목록 기재 금원 증여 당시 이BB의 채무초과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이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이BB의 양도대금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 7. 16. CC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아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CC은행 회신자료)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BB으로부터 증여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증여받은 금원을 사용·소용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그 가액배상가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1) GG은행 OO지점 부동산 감정평가액 2) GG은행 OO지점 부동산 감정평가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