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14가합516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원 고 이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6. 5. 28.
1.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