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합6783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박AA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1. 피고 이AA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8.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AA은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이AA이 김AA와 혼인 중 피고 이AA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 이AA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갑 제7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김AA와 피고 박AA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AA은 2014. 4.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김AA가 체납처분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김AA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이AA과 김AA의 관계,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이AA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고, 김AA가 피고 박AA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이AA에게 신탁한 것으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은 김AA가 혼인 중 처인 피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 그러나 피고 이AA이 김AA와 부부관계에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이AA은 김AA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 이AA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 시점도 피고 박AA이 ㅇㅇ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50여 일이 지난 시점인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 혹은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따라 무효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위 부동산은 피고 박AA 소유로 복귀하므로, 피고 박AA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신탁자인 김AA와 매도인인 피고 박AA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AA 및 피고 박AA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이AA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