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는 것임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는 것임
사 건 2014가단71876 배당이의 원 고 00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1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16308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2.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114,810,040원은 119,850,04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47,254,970원은 42,214,97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1630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2.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254,9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4,810,040원을 162,065,01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254,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00가 2007년 1기분 고지 양도소득세 30,000,970원의 체납사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용정보조회일인 2011. 8. 29.까지 체납사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00에 대한 신용평가 당시 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1. 8. 29.자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임00의 국세체납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압류집행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임00에 대한 체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더라도 체납정보의 제공의무가 없고, 가산금은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법정기일이 도래하므로, 피고의 가산금 채권 전액이 이 사건 근정당권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국세 및 가산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체납 정보 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