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사 건 2014가단71500 국세환급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0000. 0. 00.경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상 지급요구일인 0000. 0. 00.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4조 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납부액 또는 과오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정 결정일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처분일이 0000. 00. 0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 추어 보면 환급통지서상 “지급요구일”이란 최초 환급 결정 후 지급 요구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