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고양지원-2014-가단-70088 선고일 2015.02.12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 건 2014가단70088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황AA 제2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