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4가단40285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CC농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9.18 판 결 선 고 2015.10.30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5,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제1차 납부는 이 사건 709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일 뿐, 이 사건709-2 토지에 관한 증여세 납부가 아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709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709-1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분할된 점, 이 사건 재결의 중 ‘○○시 ○○구 ○○동 709번지 0호’에 관하여 특정된 수량(면적)인 ‘922.50’은 소수 첫째 자리를 반올림을 하면 이 사건 통지에서 이 사건 709 토지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한 수량(면적)인‘923’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제1차 납부의 대상은 이사건 709 토지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의에 따른 이 사건 709 토지의 차감고지세액은 아래 표와같이 32,440,291원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제2차 납부액 중 이 사건 709 토지에 상응하는 납부액 19,874,340원1)을 공제하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3,127,660원2)을더한 금액은 15,693,611원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709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8,599,070원을당해세로 배당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2,905,459원(= 28,599,070원 - 15,693,611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05,4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출급일 다음날인 2014.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